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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만3천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1~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하나,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월 최대 70만원 이하 5년(60개월) 만기 자유적립
지원내용
-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새 소득구간별 정부지원금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 금리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가입) 방법
취급기관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 신청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가입절차
가입신청 → 가입요건 확인* → 가입 가능여부 안내 → 계좌개설
* 가입신청 마지막일로부터 2주 소요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는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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